[프라임경제] 경실련이 지난 2005년 이후 10억 이상, 9개 업종에서 발생한 담합사건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피해 추정액 3조 8천480억 중 과징금은 2천96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업종 당 평균 과징금은 329억원, 이는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7.7%에 불과해 설사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무는 것이 업체 측의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담합을 일상화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나마 부과된 과징금조차도 이후 소송과정에서 대폭 경감되거나 부과되지 않음으로서 제재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담합행위는 전화요금, 밀가루, 휘발유 등 업종을 포함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행법 상 담합 기업에 매겨지는 과징금은 아무리 많아봤자 제품 매출액의 최고 10%~0.5%에 그치는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거나 담합적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행위로 인한 해당 제품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담합행위의 적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4년에서 최장 11년이나 소요돼 예방 및 적발 기능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담합을 야기하는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