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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6곳 지구지정 절차 완료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06 1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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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는 7일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를 열고 경북 김천·강원 원주 등 6곳(표 참고)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6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되는 5곳의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난해에 건교부장관이 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바 있다. 다만 지난 2월12일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다만, 부산(대연지구) 혁신도시는 소규모 개발지(16만9000㎡)여서 부산시가 직접 관계부처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지난달 7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되었다.

   
혁신도시 6곳의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되면 보상·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절차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는 보상목적의 불법행위는 혁신도시특별법 9조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대구·울산·전북·제주·부산 등 혁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4월까지 개발예정지구지정(안)을 혁신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 10곳 중 이르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하반기중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