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의원(전북 익산 갑)이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인천국제공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20일부터 27일까지 폴에버에 의뢰해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설문(표본오차 ±3.10(95% 신뢰구간)결과 국민의 8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항공기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보안검색 강화 권고에 따라 3월1일부터 기내에 액체 100㎖ 이상 반입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면세점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별도 제작된 투명쇼핑백을 사용해야만 하고, 특히 환승객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향수, 주류 등의 구입이 제한되는 등 출국장 면세점 쇼핑이 어려워 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개정안은 임종석 의원이 지난 2003년 3월과 2005년 12월 두 번씩이나 대표발의 한 바 있었다. 당시 관세청과 일부 항공사가 세관 감시활동 지장초래, 과소비 조장, 입국장 혼잡과 매장 직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었다.
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공항인 싱가폴·홍콩·쿠알라룸푸르·타이페이 공항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나아가려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자칫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입국장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항 설계부터 입국흐름이나 관세청 통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다”며 “출국장 면세점보다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세관의 감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어도 현행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액(400$)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소비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어 여객들이 귀국 후 사용할 면세품을 출국시나 외국에서 구매해 여행 중 휴대하는 불편이 있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