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4월말부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취득신고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해 지는 셈이다.
신고방법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외국인 토지 취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단 토지 계약 취득시 60일내, 계약 외 취득 등은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대리 신고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3월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