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말도 많고 탈도 많던 초고속 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6일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하고,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은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자정부․인터넷뱅킹․전자상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이동전화와 함께 통신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과열경쟁으로 인해 2006년도 이용자 민원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이중 해지 관련 민원은 1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언론에서도 부당한 해지처리지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온 데 따른 조치다.
통신위원회는 문제의 원인이 통신사업자가 법령․약관을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지관련 약관규정이나 업무처리절차 자체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예보의 대상에는 이용약관상의 해지 관련 조항 (위약금 관련 조항 포함) 및 실제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등이 포함되며,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대하여 이용자,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지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최종안은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예보제’란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용자 및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으로 올해 중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예보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장감시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보완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도개선 예보제의 운영은 민원동향, 법령 위반행위 모니터링 및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대상을 선정하여 예보를 발령하고, 입법예고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시범운용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필요시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를 발령한다.
제도개선 예보제를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개선 ▲제도개선 사전예보를 통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제도개선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이용자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피해보상 등 다양한 소규모 분쟁의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