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 5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의 정책반영률이 52.3%에 달하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0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부진했던 규제개혁 작업이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의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계 건의가 반영된 대표적 사례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1만㎡(3천평)미만 공장 설립허용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2003년 국토계획법이 발효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겪어야했던 공장설립 애로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신탁겸영은행의 공탁의무 완화(자본금의 10%→2.5%) 등도 정부가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사례로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덩어리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 중소기업이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의 농지조성비 면제, 골프장 인허가시 기초지자체 의회(議會)의견 청취의무 폐지, 3D업종인 물류업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허용, SOC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단축(6개월 → 3개월) 등 총 30개 덩어리규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기업공개 · 시장제도 등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건교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개별규제 정비작업에도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공공기관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게 하고 민간은 할 수 없었던 차별적 규제를 개선했으며, 노동부는 산재요양신청서에 ‘근무중 치료’ 항목이 없어 장기 휴직요양의 빌미가 되었던 규정을 변경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영업직원이 많은 의약품도매업의 특성을 감안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100인에서 200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경제계는 그러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계의 규제개혁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규제개혁기획단도 활발히 활동하는 등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덩어리규제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복합민원 허가전담과’를 설치하여 일선에서 기업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면 기업현장의 규제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