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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과적차량 정부 합동단속

무게 측정 방해시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벌금형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03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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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동안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차량 무게 측정을 방해하는 위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건교부가 과적차량 단속에 칼을 빼든 것은 최근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자동차 슬라이딩엑슬(sliding axle), 랜딩기어(landing gear)를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해 과적운행을 일삼는 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은 물론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합동 단속은 과적 차량이 자주 적발되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는 물론 단속을 피해나가는 주변 국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특징은 도로관리청과 자동차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단속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이나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과적·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로공사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를 이용하는 과적차량도 비상연락망을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무인자동 계측장비(고속WIM : weigh-in-motion)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