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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무부, 불법해외송금 감시 강화

총 5억4천만달러 벌금형 부과

유제만 기자 기자  2007.03.03 0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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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주요일간 에스따덩은 브라질 연방세무부가 불법 해외 송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세무부가 지난해 달러상들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된 해외자금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11억 2600만 헤알(5억4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벌금 및 탈세 비용까지 포함한 액수이다.

지난해 불법 자금 유통으로 817명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대기업 사장들이나 정치인, 사업가들, 프리랜서, 달러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부의 회계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불법해외자금 유통으로 1404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총 벌금액은 19억 4천만 헤알에 달했다. 다시 말하면 각 소송 건수당 평균 140만 헤알(67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 연방 세무부는 불법해외자금 유통에 대한 기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으며, 현재 세무부는 불법해외자금 유통 건으로 584명을 더 조사중이다.

빠울로 히까르도 데 소우자 까르도조 연방세무부 협력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세무부가 적극적으로 불법자금의 유통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최종 송금 수납자에 대해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세무부는 자금원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거액 송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부의 감사는 초기에 거액 송금에서 시작해 점차 중, 소규모의 거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세무부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은 탈세혐의는 물론, 돈세탁 또는 경계 침범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

세무부는 납세자들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설명토록 요구했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시 탈세혐의로 기소했다.

세무부는 해외송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공식적인 계좌를 거쳤는지, 회사의 경우 장부에 기재되었는지, 자금 유입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비록 달러상들을 통해 거래가 되었어도 합법적으로 보여지는 자금거래도 있었다. 이는 모든 정상거래를 유지하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

세무부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꾸리치바의 제 2 연방 재판소의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바네스따도, MTB은행, 머쳔트, 델타 은행 등의 해외송금거래 담당 회사들에 대한 자료 조사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세무부는 이 외에도 뉴욕검찰의 바네스타도 은행 조사위원회에서 확보한 서류에 근거해서 이를 조사했다.

돈세탁 담당 전문가인 세르지오 모로 판사는 2004년에 100여명에 대해 유죄를 선언했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달러상들이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이 달러상은 안또니오 올리베이라 끌라라분뜨였다.

세무부로부터 기소를 당한 이들은 납세자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상소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불법이 행해졌던 거래는 Beacon Hill Service Corporation은행을 통한 거래였다. 수십 명의 브라질 달러상들은 이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불법거래를 했고, 이를 통해 혜택을 입은 924명의 납세자들에게는 총 6억 8900만 헤알의 벌금형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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