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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원가공개,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로

‘원가공개’ 명칭→‘분양가 내역 공시제’로 변경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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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9월 시행을 앞둔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에서만 시행된다. 택지비 산정 기준은 감정가를 원칙을 삼되 경매·공매, 공공기관 매입 가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 소위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원가공개 범위를 우선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합의 했다.

논란을 불러왔던 택지비 인정 부분도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경매·공매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가격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단,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원가공개’라는 명칭이 시장에 반하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에 다라 ‘분양가 내역 공시제’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과 같이 전국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안에서)당장은 공급 안정세로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2-3년 후에는 대란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개정안에 합의 한 것은) 2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자는 양당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 원가공개에 찬성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가공개 위헌 논란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위헌논란에 대해 법사위 심의 전까지 학계 의견을 들어서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공개를 ‘분양가내역공시제’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61개 항목 전체를 공개하는 게 원가공개인데, (7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는) 이것은 원가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의 명칭을 따라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