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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특허침해 소송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2.28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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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가비아는 28일 당사가 나우콤의 “아프리카” 서비스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신청 기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는 가처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보전처분 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바, 특허침해에 대한 본안 소송을 통한 최종적인 판단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하에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일 뿐이리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우콤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가비아가 확보하고 있는 “카메라와 화면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 특허권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며, 가비아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실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본안 소송을 통해 자사의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