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를 3월5일 0시 부터 2톤 이하 화물차(탑차·밴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2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적위험이 없고 적재물 박스화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발생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차량 범위가 종전 승용차·경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버스에서 ‘1종·6종 밴차 및 2톤 이하 탑차’까지 확대 되었다. 도공 관계자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6%가량 증가해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의 22%를 분담하게 되어 톨게이트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시간 절감은 물론 통행료가 출퇴근시간대 20% 할인, 평상 시 5% 가 할인되며 전자카드 충전시 1~3%가 추가 충전되는 등 최대 23%까지 통행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