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9일 ‘9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발표와 함께 범죄자 512명(강간 174명, 강제추행 136명, 성매수 137명, 성매수알선 65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4,624명이다.
제9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교사, 학원강사, 유치원 운전기사 등 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접촉하는 직업군이 35명으로 조사되어 지난 8차 신상공개에 비해 3명 증가하였으며, 학원강사, 교사 등에 의한 청소년 성매수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청소년은 총 1,280명으로 강간 236명, 강제추행 371명, 성매수 590명, 성매수 알선 83명이다.
이들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경우 83.3%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발생됐다.
게다가 범죄자의 35.4%가 2회 이상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자의 18.1%는 2명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가해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86.3%가 놀이, 칭찬, 사칭 등 단순 위계나 위력에도 거의 반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름, 연령, 생년월일,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1개월
간 공개하며, 청소년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 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