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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가해자 사법처리 미흡”

전문가들, 범죄차단 사회적 시스템 정비해야

홍세정 기자 기자  2005.12.19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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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e사상계]청소년 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19일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흡하고, 사법처리 이외의 친권박탈, 가해자와의 격리 등 사회적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사회적 지원시스템 정비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혹은 강간미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가 각각 57%와 54%에 이르고 있다. 친부에 의한 강간이라고 할지라도 형량이 징역 3~5년 정도, 최종형에 의해 피해자가 성인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격리가 가능한 경우는 27%(104건)에 불과하다.

청소년위원회는“이러한 범죄가 더욱 심한 양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피해가 더욱 커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격리와 친권의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와 특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즉 현행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권의 제한 및 박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즉각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을 격리시키고, 친권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친부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조를 위해서는 이러한 즉각적 개입 절차가 마련되고, 피해아동과 필요한 경우 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중장기 전문보호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입을 모았다.

최영희 위원장은 “이러한 가정내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취업제한이나 고위험군의 상세정보 공개제도로도 범죄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