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식약청은 2008년부터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패스트푸드, 과자 등의 광고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학교주변 200m에 Green Food Zone을 설치해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
27일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매체에서 미끼 상품이 든 과자·음료·패스트푸드 광고를 금지시키고, 학교 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탄산음료와 과 지방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또 어린이학교주변지역의 값싸고 질 낮은 비위생적 식품 판매에 노출 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시범 지정, 운영한다.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을 당이나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 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트랜스지방 함량은 금년 12월부터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저감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2010년까지 1%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당, 나트륨의 사용량도 줄여서 섭취 수준을 현재보다 10%이상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영양 성분 기준치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저녁 9시 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