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택공급 확대를 필두로 한 ‘11.15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해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종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전체를 필로티(벽이 없이 기둥으로 건물을 받혀 만든 공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바닥면적의 1/2 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완화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