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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 추진

이낙연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26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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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은 입주자의 가구소득과 입지조건 및 규모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 이외에도 임대주택 거주자가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쪽방거주자와 같이 주거지원이 긴급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이나 하자보수·관리비 책정 등의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임의설립 기구에서 의무설립 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주택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후에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