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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규제일몰제, 개선 시급

2006년 이후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비율 ‘0%’

이경환 기자 기자  2007.02.26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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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한 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6일 발표된 ‘규제일몰제 시행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 규제 2,549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규제일몰제’란 새로 신설되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해당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폐지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2006년 이후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비율은 0%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들 대다수가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도 대부분이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기한이 적용된 사례 중 중요규제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정도에 불과하고, ‘시장상인회 등록의무’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신청’ 등은 중요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규제일몰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일선부처 공무원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적용여부를 해당부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규제일몰제가 실질적인 규제개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