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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터널, 항만 등 PQ공사 세부평가기준 시행

조달청, 공사종류별 실적평가기준 마련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19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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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설공사 입찰시 적용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은 시공능력을 좌우하는 시공경험평가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PQ기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란 입찰 전에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교량, 공항, 항만, 터널, 지하철, 전시시설, 공용청사 등 주요 시설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된 PQ기준에 따르면 입찰 시 업체들의 실질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PQ 공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공사 종류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했다.

우선 업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종류별로 실적보유현황 , PQ발주 규모 등을 분석하여 공사 특성에 맞도록 3개 유형이던 실적평가기준을 16개 공사로 세분화했다.

또 업체의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공종별 실적업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만점기준을 조정, 터널과 같이 실적업체가 많은 공종은 만점기준을 다소 상향시키고 전시시설과 같이 실적업체가 적은 공종은 만점기준을 낮췄다.
   
설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길이나 용량 등 규모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규모와 금액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시공경험 평가를 금액평가로 일원화했다.

조달청 기술심사팀 남병덕팀장은 “신규 PQ기준은 업체의 경쟁력과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면서 “공종별로 적정한 경쟁성을 확보함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 과도한 저가입찰과 경쟁성 부족에 따른 담합입찰문제가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나라장터 (www.g2b.go.kr ⇒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집행기준)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