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 www.pusanbank.co.kr)은 26부터 기업체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고용 산재보험료 결제전용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고용 산재보험료 결제전용카드”발급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의 개인/법인사업자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근로복지공단 49개 지사를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부산은행은 “고용 산재보험료 결제전용카드”발급을 기념하여 부산은행에서 발급받은“고용산재보험료 결제전용카드”로 2007. 3. 2일부터 2007. 3. 31까지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장 9개월간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무이자할부 대상 고객에 한하여 2~3개월 무이자 할부시 2.0%, 4~6개월 무이자 할부시 1.0%의 기업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며, 연회비 영구면제와 이용내역서도 별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