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분당의 9.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조를 넘는 금액이다.
23일 건교부는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8031만㎡(180.3㎢)이고 금액으로는 23조5453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면적규모는 분당(19.6㎢)의 9.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은 1465만㎡, 처분은 204만㎡로 보유량이 2005년 말 보다 1261만㎡가 증가(6.4%)했다. 증가요인은 해외교포가 상속·노후 활용 등을 위한 취득(73.7%)이 늘었기 때문이고, 법인의 업무수요에 의한 취득은 18.4%였다.
법인의 주요취득 내용은 한국외환은행(벨기에)의 업무용 토지보유 신고, 외국기업의 공장용지 및 상업용지 매입 등이다.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연평균 30%이상 증가했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2002년 이후는 연 4.0~7.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
||
용도별로는 해외교포가 선산, 노후 활용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공장용·주거용·상업용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157만㎡, 전남 3086만㎡, 경북 2637만㎡, 강원 1706만㎡, 충남 1185만㎡ 순으로 외국인 토지가 많았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6조7992억원, 경기 3조6969억원, 경북 2조3022억원, 전남 2조1381억원, 인천 1조6113억원 순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은 국내 토지 4940건 1465만㎡을 사들였는데, 해외교포가 1080만㎡ (3971건), 순수외국개인이 115만㎡(651건), 합작법인이 215만㎡(219건), 순수외국 법인이 55만㎡(94건)을 취득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52만㎡(3019건), 상업용 75만㎡(736건), 공장용 97만㎡(65건), 레저용 5만㎡(9건), 선산 등 기타용 1236만㎡(1112건)이었다.
주요 취득 사례를 보면, 한국외환은행이 외국계로 넘어간 후 전국의 업무용 토지(21만2000㎡)에 대한 보유신고를, 서울시 종로구의 상업용 토지(4200㎡)를 (유)노스게이트제일차유동화전문(룩셈부르크)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유통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62만5000㎡를 마르스피에프브이(주)(네델란드)가 매수했다.
또 충북 청주시 공장용지(5만1000㎡)을 (유)매그나칩반도체(네델란드)가, 충남 천안시의 공장용지(11만5000㎡)를 케이케이(미국)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레저용지(5만3000㎡)를 (주)제이아이디(영국·프랑스)가 사들였다.
반면, 처분한 토지는 2183건 204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교포가 140만㎡(1868건), 순수외국개인이 5만㎡(196건), 법인이 59만㎡(119건)을 처분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11만㎡(467건), 상업용 18만㎡(314건), 공장용 31만㎡(19건), 선산 등 기타용 144만㎡(262건)였다.
주요 처분사례를 보면, (유)코마드유동화전문(말레이지아)이 서울시 여의도동의 업무용지(4800㎡)를, 케리어유한회사(미국)가 경기도 오산시의 공장용지(6만6000㎡)를, 해태식품(벨기에합작)이 충북 옥천군의 공장용지(2만8000㎡)를 각각 매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가 선산, 노후 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