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오 명)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ㆍ제작ㆍ판매ㆍ수입 등이 금지ㆍ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지원하도록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8일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간 사용ㆍ제작ㆍ판매ㆍ수입 등이 금지ㆍ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번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사용ㆍ제작ㆍ판매ㆍ수입 등이 금지ㆍ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용도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원활한 공급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5개 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 등을 신기술(NET)·신제품(NEP)의 2개 제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하고 세부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승인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내년 6월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