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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공구매, 공공기관도 무시

낙찰제 남발로 인한 제값 깎기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2.21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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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소극적 구매 관행과 제값 받지 못하는 후진적 계약행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SW공공구매혁신방안이 공공SW시장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현 공공SW시장의 구매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3월 마련한 ‘SW공공구매 혁신방안’이 기술성 평가의 미흡, 개정된 규제에 대한 인식부족, 낙찰제 남발로 인한 제값 깎기, 영향력 없는 정부권고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우선 가장 최적의 기업과 기술을 가려내고, SW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평가 단계가 누락되는 게 많았다. 2006년 상반기 공공조직이 공개 발주한 351개 SW사업(2,939억원 상당 : 중앙행정기관 48, 광역자치단체 18등 총 64개 기관)을 살펴보면, ‘기술성 평가 기준’의 활용여부는 총 351건의 사업 중 236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로 계약된 사업의 경우 총 107건중 35건, 곧 14.8%만이 기술성평가기준을 활용하였다.

문제는 2006년 4월 말 개정된 SW기술성평가기준의 적용현황인데, 개정기준이 적용대상이 되는 115건의 사업중 기술성 평가를 받고 발주된 사업은 53건(62건은 평가 안받음) 중 개정된 기술성 평가기준을 실시한 사업은 12건(22.6%)에 불과하다. 나아가 아예 기술성 평가 자체를 받지 않은 사업이 62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공공SW의 경우 계약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상반기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는 107건(30.5%), 협상에 의한 계약은 244건(69.5%)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할 겨우 예정가격대비 11.5%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4.1%를 기록).

특히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107건 중 100건이 5억 미만의 사업이고, 5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만의 참여가 보장되는 범위임을 감안한다면(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1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4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1건), 중소기업의 경우 SW사업에 있어 ‘제값 받는’비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 SW 사업발주는  ‘발주기관의 사전규격서 공개⇒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KIPA)의 사전규격서 검토 및 시정권고 등록⇒KIPA의 권고를 토대로 발주기관 제안요청서 최종공고’의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2006년 하반기에서 현재까지 KIPA의 권고를 받은 사업 173건 중 단 80건, 즉 46%만이 KIPA의 시정권고를 발주에 반영하였다. 세부각목을 살펴보면, 무상하자보증1년에 대한 시정권고는 64건 29만이 반영, 중소기업 및 GS품질인증 우대는 60건 중 반영이 2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SW개발국제인증 우대는 권고 30건 중 반영은 18건에 그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16건 권고에 반영은 단 3건만 기록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정권고를 반영하지도 않지만, 그러한 권고사항 조차 현실과 괴리되거나 권고와 규정간의 충돌, 또는 관행을 포기할 수 있는 강한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관련부처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