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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법적 보호 길 열려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2.21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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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지•저명 등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글인터넷주소(이하 한글주소)와 실제 연결 사이트가 다를 경우 권리자가 소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주기동)는 최근 ㈜에스원과 세콤㈜이 넷피아를 상대로 제기한 한글인터넷주소 ‘세콤’및 ‘쎄콤’등록 말소 청구 항소심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타인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말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넷피아가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 결정문에서 “이와 같은 보호정책이 명시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주지 저명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밝혔다.

넷피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이번 결정에 힘입어 권리자의 한글인터넷주소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르면 내달 중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자평의회’를 출범시켜 주지/저명 상표에 대한 등록 허용 또는 말소 등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그 동안 관련 정부지침이나 법적 판례가 없는데다 한글인터넷주소의 ‘선접수 선등록’ 원칙 때문에 한글주소의 의미 미부합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는 물론 주지/저명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주소가 등록돼도 직권 말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한글주소 사용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사용자 평의회’가 공식 발족되면 널리 알려진 한글주소의 의미 미부합 여부에 대해 권리자의 소명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판정 넷피아 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미 미부합 사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지/저명 한글인터넷주소 보호 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주소의 표준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원과 세콤은 지난 2002년 무인경비서비스업체인 U사가 넷피아에 한글주소 ‘세콤’등을 등록, 자신의 홈페이지로 연결하며 비즈니스를 해오자 이를 말소해달라며 2004년 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