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품폰 도용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월 정보통신부 소관 임시회 상임위에서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과기정위)은 “부품폰 도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액의 관련통계 조차 없는 실정이며 단속실적도 2003년 14건, 2004년 43건, 2005년 81건, 2006년 91건 등 최근 4년간 평균 단속실적은 22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보통신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유의원은 “단돈 4만원이면 메신저를 통해 복제프로그램 구입이 가능하고 복제를 넘어 도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는 조속히 실상파악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