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마트 강남점이 설날을 앞두고 상가내 주차장을 창고로 무단 사용해 이용고객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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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차장은 각 층별로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0여대에 달해 강남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시간대별로 40여대 가량이 주차공간을 놔두고 지하3층과 지하4층으로 이동해 주차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러한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사용으로 이마트 강남점 주변은 쇼핑을 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인근 도성초등학교 사거리는 물론 계몽아트홀 사거리까지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예사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
그러나 감독 주무 관청인 강남구청은 이런 위반사례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 공룡인 이마트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위반에는 보통 2~3차례의 시정명령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주차장 1면당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주차대수가 100대가 넘는 주차장일 경우 500~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는게 강남구청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