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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흉악범 처벌 강화법 통과

교도소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

유제만 기자 기자  2007.02.17 0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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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의회는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2가지 긴급 프로젝트를 통과시켰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보도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흉악범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로, 이들의 경우 이전에는 1/6(16.6%)의 형벌을 마친 후 가석방이 허용됐지만, 2/5(40%)의 형벌 기간을 마쳤을 때에만 가석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재범일 경우, 가석방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부여된 형량의 3/5(60%)를 마쳐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통해서 가석방 조치를 받은 범인들이 사회에 나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두 번째 프로젝트는 교도소 내에서 휴대폰이나 통신장비를 이용한 재소자들에 대해 일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소지한 것이 발각될 경우 형벌 사면 제외, 교도소 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취해지는 형량 감면의 제외, 임시 및 조건적 자유부여 금지 등이 취해진다.

이 법안에는 또한 수감자들에게 휴대폰이나 일부 통신 수단을 허용하는 교도소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3개월에서 1년형을 부여하는 것이 도입됐다. 현행법에서는 교도소 내 휴대폰 소지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상원위원회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휴대폰을 소지한 재소자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상원위원회가 제기한 안건이었지만, 하원위원회에서 교도소 관리원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상원의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됐다. 상원위원회에서 마지막 동의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베또 알부께르끼 하원의원은 이제 흉악범에 대한 관대한 조치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이루었던 문제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흉악범죄 법안을 통해 이들에게 가석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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