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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표지 의무화

中 식품검역당국, 새해1일부터 새 검역기준 실시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19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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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국의 식물검역당국은 모든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도착일 기준) 새로운 검역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한다.

중국은 자국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합판 등의 가공목은 제외) 중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열처리 기준 :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으로 30분이상 처리
○ MB 기준 : 10℃ 이하에서는 처리 불가
 - 모든 국가산 비침엽수인 경우 : 16시간 이상 훈증
 -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산 침엽수의 경우 : 24시간 이상 훈증

중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기존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침엽수 목재포장재의 경우에만 열처리 후 열처리사실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MB 처리는 불허용, 활엽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