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뛰드가 인터넷 카페 '화장~발'에 자사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성 글을 올려 6개월간 해당 카페에 대한 출입금지처분을 받았다.
15일 '화장~발' 운영자는 최근 게시판에 '에뛰드 관련 글 게시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 화장~발 내 어떤 게시판에도 에뛰드와 관련된 글을 올리지 못한다"고 최근공지했다.
'화장~발'의 이같은 조치는 " 에뛰드가 일반회원을 사칭해 자사제품에 관한 후기 등을 올려
자신들의 사이트를 어지럽혔고 회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