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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첼시' 사업 제동...면적초과 논란으로

김소연 기자 기자  2007.02.15 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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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오는 5월 오픈예정인 '신세계첼시' 아울렛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여주군에 건립중인  '신세계첼시'가 규제면적을 초과해 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관련부처와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는 5월 오픈을 목표로 미국 첼시와 50대 50합작으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여주유통단지에 프리미엄 아울렛인  '신세계첼시‘를 건설 중인데 이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판매 시설 규모가  1만5천㎡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신세계 첼시 건물은  연면적 1만2천637㎡와 1만4천352㎡ 두개 동을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짓고 있다.

그런데 건교부측은 건물 주인이 같고 사실상 연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하므로 법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건물 허가권을 갖고 있는 여주군이 현행 규정을 무시한 채 허가를 해준 것을 알고 작년 8월 여주군에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여주군은 이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다음달 6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그러나 법위반이 확정되면  신세계첼시는  판매시설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거나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신세계 첼시 건물은 현재 90% 지어진 상태다.
신세계는 "작년 8월 이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여주군에서 건물이 나눠져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려 왔고 특히 한주인의 두 건물을 하나의 면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동안의 사례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5월말 오픈 예정인 신세계첼시는 64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입점 브랜드 등을 통해 최대 1천억원 규모의 외자 유치 효과 ( 미국 첼시)및 3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