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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안전대책 여전히 ‘불안’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2.14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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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들의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해 3월 제정된 과학기술부령 제 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과기부 내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한국 전기 연구원, 한국 기계 연구원,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한국 화학 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6개 주요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1480개의 연구과제 중 17%에 불과한 262개의 연구과제만이 안전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김영선 위원은 “예산을 반영하는 기관이 17%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2퍼센트 범위 안’이라는 것은 연구비를 책정하지 않는 것 역시 묵인된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그나마 17%밖에 책정하지 않는 예산인 상황에서 그 예산 조차 2%를 안전관련 예산으로 책정하는 기관이나 0%를 책정하는 기관이 모두 과학기술부령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효성 없는 허울 뿐인 정책으로 연구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 서울대학교 원자핵 공학과 연구실험실 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에도 2003년에는 카이스트의 항공우주연구실험실의 폭발 사고로 1명의 대학원생이 사명하였고, 같은 해 원자력연구소 열수력 시험시설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2005년에는 대덕연구단지 내 SK 대덕기술원 정밀화학연구동의 폭발사고로 연구원 6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