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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특별법 지켜야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2.13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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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과학기술부가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부가 산하기관인 원자력 의학원 초대 원장을 모집하면서 자격조건이 ‘의사면허소지자’로 제한했기 때문. 이공계 인력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원자력 의학원 원장 선출 공모에 의사면허소지자를 명시한 것을 언급하며, “원자력 의학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인 이유는 방사선의학에 대한 ‘연구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자격에 의사면허소지자를 명시해 이공계 인사의 취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이공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위원은 “의학박사가 의학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전공한 이공계 인사가 연구원장이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내과ㆍ가정의학과ㆍ피부과 등 방사선과 상관없는 분야를 전공했더라도 의사면허만 있으면 원장 응모에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과연 공평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과학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 3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소속기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승진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것은 과기부가 스스로 제정한 법조차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