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한달도 못가 유사광고 여전
[프라임경제]지난달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와 중요정보 누락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곳의 상가분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으나 약발이 한달도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0만원 투자시 연600만원 연15% 수익확정’ ‘100% 임대 완료’등은 이미 제재를 받은 사례들과 유사함에도 ‘1.19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일부 분양 업체는 공정위 처벌이후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광고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시공 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위반업체에 대한 100~200만원의 과태료와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과장광고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 광고는 신문 지면광고와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요즘 신문광고와 별개로 온라인을 통해 상가정보를 습득하는 투자군도 상당히 급증했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일부 업체들의 분양 홈페이지, 블러그, 카페를 포함한 온라인 홍보 채널에는 과대 수익률, 등기가능 등이 여전히 수정없이 게재돼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허위 과장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여부 등기부등본, 행정관청 확인 △계약후 수천만원의 개발비 요구에 대비한 사전 확인 △수익보장 일부층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임대분양 받을 경우 실제 건물주와의 계약관계 조건 확인 △융자금 대출기관 통해 사전 비율 및 금리조건 파악 등이 필수 요소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