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총파업 뒤 회사측이 특별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노조측 관련자 징계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 맹아무개 운항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18명의 승격, 전환 지상교육 및 SIMULATOR 교육 중인 조합원에 대해 훈련을 보류시키고 있고 OE 훈련생의 교육 스케줄도 보류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행정승무원에게는 시말서나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14일부터 농성 참가 범위를 쟁의대책위원으로 넓히는 등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종사노조 쟁위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협상 때마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망발을 일삼던 사측이 전환, 승격 교육생들을 대기시키더니 이번에는 특별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남발로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에 부딪힌 시점에 왜 운항본부장은 부당하게 노조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려 하고 있는갚라고 말했다.
노조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했기에 (대한항공이) 특별노무관리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부장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려 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갚라며 “노동자들의 고유한 권한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라는 상식조차 없으면서 어찌 비행안전을 책임지는 국제항공사 운항본부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갚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 뒤,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항공업계를 포함해 내년부터 특별관리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상태다.
노조는 “운항본부장에 대한 조종사들의 반감은 이미 이번 파업 투쟁으로 보여줬으며 맹아무개 운항본부장은 조종사들의 권리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면서 “권위만을 앞세워 독선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시도한다면 이는 더 큰 조종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긴급조정권 발동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협상과 관련, 자율조정 1차 회의를 마친 대한항공 노사는 21일 또다시 사전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며 26일께 본조정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최초 요구안보다 낮은 3.5% 인상안을, 사측은 중노위 조정안인 2.5% 인상안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조종사노조 총파업 직후, 노사갈등과 노노갈등 그리고 조종사간의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