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품구매, 공사, 용역발주시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용역 포함)을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를 도입,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이 의무화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은 중소기업만의 경쟁입찰로 조달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를 도입해 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용 자재가액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해 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복수조합을 설립하는 협동조합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대한 관계부처간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협동조합법이 개정돼 복수조합 설립이 선행되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시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경쟁여건이 완비될 경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2007년 이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