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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관련 소비자 피해 '여전하다'

녹소연,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 상담 총 715건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2.07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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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요금 끼워팔기와 단말기 이중청구 등 단말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해 접수된 휴대폰 단말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715건이며, 요금 끼워팔기와 단말기 이중청구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장 많았던 것은 제품 불량상담(28.3%)이었으며,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24.3%)와 단말기 보조금 관련 문의(21.4%)가 그 뒤를 이었다. 단말기 명의 도용 문제도 10.2%를 차지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상담은 50.5%가 요금끼워팔기, 24.7%가 단말기 대금 이중청구였다.

대리점계약 관련 문제는 계약 시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요금을 계약토록 하는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에서 소비자 몰래 부가서비스 요금을 신청하여 몇 개월 뒤에야 소비자들이 인식하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가입해야된다고 하면서 여러 종류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끼워 판매하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휴대폰 단말기 요금 부당청구(24.7%)다. 내용은 단말기 가격을 일시불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부로 재청구되는 이중 청구 건이 주로 해당된다.

세 번째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중고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로 7.3%나 되었다. 주로 명의가 등록된 적이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머지 17.5%는 대리점이 처음에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로 단말기나 요금 할인 약속이나 반품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판매형태도 많았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32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인들 보다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외관상으로도 표시가 나는 정도이다. KTF판매점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 4통을 개통하고 다시 대리점에 되파는 조건으로 99만원을 받았다. 김모씨는 단지 돈이 생긴다는 말에 현혹되어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김모씨는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한 달 뒤에 가족들에게 단말기 대금과 1달 동안 사용한 이동통신요금 합하여 2,330,000원이 청구되다.

또 엄모씨는 2006년 6월 판매점에서 중고단말기를 15만원에 구입한 후 대리점에 가서 개통하려 하니 분실폰인 것을 알게 되었다.

유모씨도 2006년 2월 LGT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현금(45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이라고 해서 매달 7만원씩 청구되었다. 깜짝 놀라 대리점을 방문하니 이미 대리점이 폐쇄된 상태였다.

통신과 관련한 상담 중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요금과 관련해서도, 이번통계에서 제외되었지만, 대부분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최초 계약시점에 발생한다. 그리고 대리점의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당판매행위에 대해 이동통신회사나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판매점의 경우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법적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가 판매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게다가 소비자는 외양으로 판매점인지 대리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예방도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시정되어야 할 점은, 계약 시점에서 대리점이든 판매점이든 계약내용이나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약관 사본 등을 교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이나 계약서를 고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단말기 판매와 가입행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도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