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포스코가 자사의 열연 판매점 중의 하나인 (주)한일청강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열연제품 판매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주)포스코는 2002년 1/4분기에 자사의 11개 국내 열연 판매대리점 중의 하나인 (주)한일철강이 국내 판매를 위해 열연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02년 2/4분기 열연제품 판매계획량(6만3000톤)의 11.4%인 7200톤을 감축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량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제공한 (주)포스코측의 이 같은 행위는 국내 열연제품의 독점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사지정 판매점의 수입재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사업자인 판매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주)한일철강에 대한 수입재 취급 제재조치를 통해 여타 판매점들의 수입재 취급을 막음으로써 국내철강시장에서의 해외경쟁의 도입을 방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열연제품 판매시장에서의 해외경쟁 도입이 활성화 돼 철강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