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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와 통합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03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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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프라임경제]지난 1987년 처음 들여온 교통영향평가제도가 20년 만에 개선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로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건축물 건축허가 때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 때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된다.

다만, 시·군에서 교통전문가 부족 등으로 통합 심의가 곤란하거나, 그해 사업 범위가 인근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 광역적이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만 시·도에서 심의를 받아 인허가를 하도록 했다.

또, 교통영향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도 조정된다. 현재는 전국 어디든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이나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심의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미리 건교부(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시·도(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한 후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절차가 폐지된다. 대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개발사업)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시설사업)심의를 거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의 인허가권자는 건축 인허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개발 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무장관이고, 그 이하는 시․도지사이다.

또한, 사업추진 때 보고서 초안마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검토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줄게 된다. 보고서 작성부터 심의 완료시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270일에서 120일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교통영향개선대책 부실을 막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전문자격을 갖춘 교통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허위 부실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