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신용손해보험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손해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질병사망담보특약 법상 보험금액 한도 2억원을 초과, 총 230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 등을 위반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자 7명도 함께 문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