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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 공정위 제소에, 철도공사 ‘환영’

교수모임 "승무원 KTX관광레저 외주화로 엄청난 수익 보장"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01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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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지난 1월31일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KTX관광레저에 외주화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철도공사는 1일 “일부 교수들이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KTX 승무원과 일부 교수들이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에 대한 노동부의 적법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포함해 KTX 승무원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적 절차에 호소해 줄 것을 바래왔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일부 교수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론에 알리는 등의 행위는 마치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적 집단인 것처럼 호도해서 철도공사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은 적법하게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는 “KTX관광레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적정하게 책정되었고, KTX관광레저가 흑자를 낸 주요 요인도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 등 다른 사업부문의 경영호조에 힘입은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모임은 교수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감에 제출한 자료와 감사원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KTX관광레저에 외주 위탁한 것은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수모임은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업무 특성상 외주위탁해서는 안되는 승무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외주위탁해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줬다. 또한 철도공사가 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때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예산을 낭비해 공사의 경영개선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