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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폭설 피해복구 ‘올인’

300억 긴급지원-군·공무원 총동원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16 0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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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e사상계]  당정은 최근 66년만의 대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 지역에는 광주 29㎝를 비롯해 정읍 46.6㎝, 해남 37.5㎝, 장흥 37.3㎝, 목포 30.1㎝ 등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13일 현재 17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수치는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소방방재청 등 대설피해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군과 공무원을 피해복구를 위해 총 동원하고 피해농가에 최고 1000만원의 농업경영자금을 대출하는 등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미 대출받은 영농, 양축 자금과는 관계없이 추가로 농업경영자금을 농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지원토록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씩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 자금에 대해 필요에 따라 1년에서 2년간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를 감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닐, 철재, 파이프 등 비닐하우스 복구용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군과 공무원을 총 동원해 대설피해지역 복구에 총 투입하자는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곧바로 군 병력과 공무원을 피해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 보호 기간을 확대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의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체 피해 규모를 감안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이재민 보호 기간을 90일에서 최고 180일로 확대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일부를 국고로 전환 지원토록 하는 한편, 금년도 전체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한해 국세 납부기간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선박·기계장비 파손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 취득세·등록헤·면허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대설피해 복구를 위해 이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복구 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관계 부처와 시도에 시달하는 등 피해복구 수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