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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등 피해 업체 세정지원 추진

국세청, 수산양식업자 축산업자 등 관련업체 대상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15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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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이 MG(말라카이트그린) 및 AI(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업자와 축산업자, 이와 관련된 음식점업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MG 검출로 양식한 어종을 폐기하거나 출하가 급감한 송어ㆍ향어ㆍ자라 등을 양식하는 양식업자(500여명), 닭ㆍ오리 등을 사육하는 양계업자(7,000여명) 및 이를 취급하는 횟집ㆍ매운탕집ㆍ오리구이ㆍ치킨집 등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에 이들 업종의 영업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하면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2006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용 자산이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있다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향후 해당업체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정도를 충분히 감안해 조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외에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상황을 먼저 파악해 세정 지원을 펼치는 등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