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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일장연설 조충훈 순천시장 50만원刑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8.23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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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사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시장은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3월31일 성가롤로병원 내에서 간호사와 환자 등 200여명이 모인 곳에서 확성기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선무효 사례가 되는 벌금 100만원에는 미달돼 시장직은 유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병원이나 도서관 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