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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이상 파견…직접고용과 임금 동일

파견사업주 바뀌어도 2년 이상 근무땐 고용 인정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8.23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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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견업체가 여러번 바뀌어도 한 곳에 2년이상 파견돼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직접고용과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최모씨(61세)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미지급과 퇴직금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곳의 파견사업주에 고용돼 서울 강서와 동부,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했다.

그는 1년 단위로 5개 회사와 파견근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09년 파견근로계약이 만기되자 최씨는 "서울시에 2년을 초과해 파견근무를 한 만큼 2006년부터는 서울시가 나를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해 근로자에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어느 파견사업주에서 속했든 서울시와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됐다면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와 같은 단속반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이 별도의 공무원 수당에 따라 받게 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비슷한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최씨의 파견사업주가 수차례 변경된 점을 들어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