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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취약사업장 1000곳 단속

사업장 재해 발생 요인·안전보건 상태 확인 점검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23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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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산재취약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감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단속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 발생가능성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이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작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에서는 협착(끼임)·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며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