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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 공공기관 등에 확대 추진

행자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세린 기자 기자  2005.12.15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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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공공기관 등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생산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 23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 확대 외에도 전자정부보안위원회 등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