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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액체·젤류 반입 제한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1.24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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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100㎖를 초과하는 액체·젤류·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 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체약국에 액체·젤류·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국(지난해 8월11일부터 시행)과 EU 소속 국가(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에 한해 시행중이다. 일본·중국·타이완·필리핀·인디아 등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내반입 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용기 당 100㎖이하의 액체·젤류·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지만,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팩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 보안검색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젤류·에어로졸은 별도의 투명 비닐 봉투에 넣은 후 봉인해야 하며,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부착한 경우에 한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