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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과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학생부 가해사실 기재 또 다른 인권침해...교과부 기재 거부시 마찰 예상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07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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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인권침해 소지 결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 수용과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통해 7일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이같은 지침이 또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당분간 거부토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기재 대상을 크게 제한해 교과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감도 인권위 결정 이후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전북·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