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경찰서(서장 김성열)는 7일 주택가 및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 및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고등학교 중퇴생 K, H군(17세) 등 2명을 특가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9일 새벽 1시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B빌라’ 주차장에 세워 둔 카렌스 차량의 문이 열리자 차량 안에 보관한 예비열쇠를 이용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다.
또 지난 6월초부터 7월28까지 장흥군 장흥읍.부산면 일대에서 차량 6회, 금품 1회 등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1100만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자퇴 후 주택, 병원, 상가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왔으며, 지난달에는 전남 보성에서 절도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