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서 가동 중인 일부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전문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발전소 운영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발전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박혜자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발전소 소장·운영실장 이력현황’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13개 원자력발전소 중 4곳의 발전소 소장이 전문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은 RO(원자로 조종면허)와 SRO(원자로 조종감독자)로 구분되는데, 발전소장은 SRO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SRO 자격증 미취득자가 발전소장을 맡고 있는 발전소는 고리 2발전소, 영광 1발전소, 월성 1발전소, 월성 2발전소 등이다. 또, 영광 3발전소와 울진 3발전소는 운영실장이 SRO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발전소장과 운영실장 중 한명만 SRO 자격증을 소지해도 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발전소장의 SRO 자격증 미취득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력 업계는 발전소 운영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발전소장은 반드시 SRO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백색, 청색, 적색비상 발령’을 수동, 즉 사람의 판단으로 내리게 돼 있다.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발령 수위를 판단해야 할 위치인 발전소장이 전문자격증이 없으면 자칫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사고를 낸 고리 1호기의 경우 당시 발전소장이 SRO 자격증이 없어 사고 당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한수원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자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SRO 자격증 미소지자를 발전소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장과 운영실장 모두 SRO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부 규정을 수정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