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5일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

종중·문중 자연장지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8.02 08:37: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장례상담, 장사관리, 시신관리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2일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신규대상자는 이론, 실시,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실무경험자의 경우 교육시간 감면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 인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부터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처리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